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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규격 주문형 저장용기
* 비규격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란
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유류저장용 규격이 아닌 현장별로 특별제작되어 형식을 인정받은 이중벽탱크, 지하저장용 강제탱크 및 지상용(약품 및 식품) 탱크를 의미합니다.
보유 규격 및 제원
| NO | D/M(ℓ) | 직 경 | 길 이 | 맨홀수 | FRP두께 | 철판두께 | 형식번호 |
| 1 | 25 D/M (5,000ℓ) | ¢1500 | L3048 | 1 | 3.2㎜ | 6T | SFT11-A1 |
| 2 | 75 D/M (15,000ℓ) | ¢2000 | L5200 | 2 | 3.2㎜ | 7T | SFT07-B2 |
| 3 | 120 D/M (24,000ℓ) | ¢2600 | L4900 | 2 | 3.2㎜ | 7T | SFT12-A4 |
| 4 | 175 D/M (35,000ℓ) | ¢2330 | L8910 | 2 | 3.2㎜ | 7T | SFT07-B3 |
| 5 | 종형 165 D/M (33,000ℓ) | ¢2330 | L5280 | 2 | 3.2㎜ | 8T | SFT10-A2 |
| 유량체적환산표(TANK TABLE) | 업체문의 | ||||||
* 종형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란
현장의 부지가 협소하여 일반적인 횡형타입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기가 어려운경우 장소에 제약받지 않도록 형식인증을 받은 종형타입의 이중벽탱크를 의미합니다.(국내 유일)
* 지하 저장용 강제 탱크 및 지상용 탱크(약품 및 식품)
* 고객 주문 특수탱크고객 주문 특수 탱크란, 고객요구사항에 부합한 규격이나, 법령등을 이용하여 제작후 추가 주문된 보강 방법 및 기법이 혼합된 탱크를 의미합니다.